노동위원회 차별

2015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6일

요지

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및 병가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한 점, ②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사업주의 정규 생산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며,
비교대상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정기상여금은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파견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