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6일

요지

공사배제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인지 여부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기간 만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18일 내지 25일에 이를 정도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공사총괄책임자의 자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곧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배제를 통보받은 근로자1 외 다른 근로자들 14명은 자신들도 한 팀이므로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 근로자들 14명은 자신들이 해고되었다고 하면서도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