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6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복직명령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근로자가 송부된 답변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을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해고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복직명령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근로자가 송부된 답변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을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