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사 후 2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근로계약서에 특정내용의 삽입 및 삭제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특정내용의 삭제 약속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고 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잔여급여 지급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입사 후 2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근로계약서에 특정내용의 삽입 및 삭제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특정내용의 삭제 약속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고 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잔여급여 지급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