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규 등의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고는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규 등의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고는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