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6일
요지
사용자의 관리계약 해약통보는 해고이고,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적법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의 관리계약 해약 통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이며,
IB(국제교육과정) 인증심사 준비해태의 경우 직무기술서상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의 업무이고 감독 권한 업무는 각 학교 교장의 업무로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 임시총감의 진술서에도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의 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의 경우 업무용 공유파일이 영구히 삭제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귀책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므로 부당하다.
적법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의 관리계약 해약 통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이며,
IB(국제교육과정) 인증심사 준비해태의 경우 직무기술서상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의 업무이고 감독 권한 업무는 각 학교 교장의 업무로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 임시총감의 진술서에도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의 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의 경우 업무용 공유파일이 영구히 삭제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귀책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