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7일

요지

사용자는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회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회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지회가「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사단법인 중앙회가 징계규정에 의거, 지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지회에서 그 의결에 불복하여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인 지회가 징계처분권자라 할 것이므로 사단법인 중앙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