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사직일을 스스로 정하고 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일을 정하여 통보한 점, 2016. 1. 8.의 통화로는 사용자가 부당한 지시를 지속하여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부득이 종료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구제신청일까지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구제신청 당시부터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