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7일
요지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이유로 명확한 증거 없이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 중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를 적용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고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할 것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이유로 명확한 증거 없이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 중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를 적용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고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