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7일

요지

다른 건물을 청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청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다른 건물을 청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결과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그동안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다른 건물의 청소업무를 병행하여 8~9년 정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어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