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7일

요지

성폭력 범죄 관련 유죄판결과 무단으로 하드 디스크 교체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휴직사유 거짓진술, 정보유출 발생, 구속 및 장기간 휴직관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근로자들의 근무분위기 저해, 사용자의 비품인 하드디스크를 근로자가 무단으로 교체하여 재산상 손해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