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7일
요지
소수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교섭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아니고, 회사 사정상 노조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금명간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노조사무실 사용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들 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사무실 제공을 단체협약 의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교섭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아니고, 회사 사정상 노조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금명간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노조사무실 사용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들 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사무실 제공을 단체협약 의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