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7일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노사 간의 논의결과가 모든 노동조합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안)”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구두 설명 방식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문건으로 제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논의 결과 및 관련 정보를 모든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안)”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구두 설명 방식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문건으로 제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논의 결과 및 관련 정보를 모든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