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7일

요지

2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2013. 11. 5.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된 점, ②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이 2013. 11. 5.자로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 ③ 2013. 11. 11.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점, ④ 2013. 11. 20.부터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개인적 비위사실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