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8일

요지

소급하여 임의로 퇴직 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인정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일당 1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출력일수에 의거 고정 임금이 지급된 점, 정성원 노부무장의 지시하에 노동조합 업무내용과 출․퇴근 통제를 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해고 처분의 존부
근로자가 2015. 11. 19. 및 같은 해 12. 1. 정성원 노무부장에게 출근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더 기다리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24. 건강보험가입자자격상실신고를 같은 해 11. 21.자로 임의 소급하여 퇴직 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5. 11. 21.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임의 퇴직 처리는 해고이므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