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8일

요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 징계 등의 인사권,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자치관리를 해온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라고 할 것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