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8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5명 중 4명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업무지휘·감독 등 일체에 대해 용역업체에서 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1명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5명 중 4명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업무지휘·감독 등 일체에 대해 용역업체에서 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1명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