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8일

요지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사실상의 징계해고는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고 이유와 시기도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음악을 듣는 등 업무태만의 책임은 있으나, 그로 인해 제품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받고 향후 재발 시 징계하겠다고 하고는 법상 최저 감액 이상을 감봉시킨 것은 양정이 과하며,
사용자는 감봉의 징계처분 후 근로자가 작업장에 30분 늦은 것을 업무태만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5. 9. 30. 퇴사처리 하겠다고 강력히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권고사직을 수락한 정황이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