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8일

요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의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전자메일로 발급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를 통해 종료된 것으로 보여 지며,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