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8일
요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의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전자메일로 발급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를 통해 종료된 것으로 보여 지며,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의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전자메일로 발급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를 통해 종료된 것으로 보여 지며,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