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8일
요지
허위보고 및 권한 남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질의회시 등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고한 것에 대해 허위보고라고 할 수 없는 점, 누락된 보상금을 청구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보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금전적 손해가 실제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점, 협상 과정을 직속 상급자와 공유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권자에게 최종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고를 의결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가 질의회시 등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고한 것에 대해 허위보고라고 할 수 없는 점, 누락된 보상금을 청구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보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금전적 손해가 실제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점, 협상 과정을 직속 상급자와 공유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권자에게 최종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고를 의결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