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성희롱 관리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가 여성 파견근로자를 성희롱하여 지역 언론에 성희롱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하여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