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를 이행한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품의 미지급에 관한 사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를 이행한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품의 미지급에 관한 사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