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2014. 11. 14. 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 임원 선출이 없어 현재 임원이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실적이 없다는 점,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회 등 기타 조합활동이 1년 이상 없었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해산에 찬성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2014. 11. 14. 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 임원 선출이 없어 현재 임원이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실적이 없다는 점,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회 등 기타 조합활동이 1년 이상 없었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해산에 찬성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