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 관리업체로부터 건물관리에 대한 인수인계가 늦어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