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유기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 매월 잔여 공사에 따른 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으나, 인력의 탄력적 수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해 근로계약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수십 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개인별로 14회 내지 16회씩 근로계약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에 근거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는 근로자들의 주관적 기대에 그칠 뿐, 권리로 볼 수 없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유기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 매월 잔여 공사에 따른 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으나, 인력의 탄력적 수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해 근로계약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수십 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개인별로 14회 내지 16회씩 근로계약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에 근거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는 근로자들의 주관적 기대에 그칠 뿐, 권리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