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의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40조는 결근 시 소정 양식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2조는 제40조에 따른 결근신고 또는 허가를 받음이 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장기간 결근하면서 취업규칙 제40조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등 결근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단체협약 및 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 기준을 상회하여 총 15일간 무단결근한 점, ② 무단결근은 기본적인 경영질서 및 근무기강 유지와 관련되는 점, ③ 해고 처분에 대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재심의를 통하여 징계양정이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