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고용절차를 반복하면서 상시 업무에 2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는 계속근로 2년이 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수차례의 계약갱신과 조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 등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단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