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합의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하였고, 고객과의 영업계약을 근로자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사용자로부터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합의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하였고, 고객과의 영업계약을 근로자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사용자로부터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