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1일
요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매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 설명회 또한 매년 실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심층면접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뚜렷한 이유 없이 하향 수정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고, 업무수행능력 평가의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가 너무 커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지표로서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매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 설명회 또한 매년 실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심층면접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뚜렷한 이유 없이 하향 수정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고, 업무수행능력 평가의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가 너무 커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지표로서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