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근로자 수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2조에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나, “의무적으로 6개월간 가입하여야 하고 이후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라고 의무가입 기간을 설정한 것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근로자 수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2조에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나, “의무적으로 6개월간 가입하여야 하고 이후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라고 의무가입 기간을 설정한 것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