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 6개월의 의무가입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청인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