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전보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정직1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하수급회사인 사용자가 원수급회사와의 계약상 확정된 용역직원의 수를 변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 한 것으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전보명령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 7.까지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징계처분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