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에 형식상 하자가 없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10. 3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형식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기재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 열람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서의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만료일이 2016. 10. 31.로 명시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