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강관의 대미 수출 급감 및 판매 하락,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폐지, 자산매각, 임·직원의 급여 삭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 근속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기준별 배점표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