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음주로 인한 수차례의 사고이력, 흉기로 동료직원을 협박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과거 음주사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2012년에는 음주사고로 해임까지 의결되었으나 반성문 작성과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정직 3월로 감경되었던 점, ② 노사합의로 징계기록이 삭제되었더라도 음주사고는 인사규정 내부세칙에 의해 1단계 위의 징계가중이 가능한 점, ③ 흉기로 동료직원을 협박한 행위는 형사법상 법정형이 중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음주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사용자의 시설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하철 승무원의 업무특성에 비추어 자칫 시민의 안전에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