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위반과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동 규정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금품수수·향응수수’의 경우 징계의 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비위사실이 2개 이상 경합된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으며, 임직원행동강령에서도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임’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에 있어서도 위법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근로자의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위반과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동 규정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금품수수·향응수수’의 경우 징계의 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비위사실이 2개 이상 경합된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으며, 임직원행동강령에서도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임’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에 있어서도 위법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