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4일

요지

신청인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사용자와 도급계약 및 그에 부속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은 도급계약에 부속되거나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형식적인 고용계약임을 알고 있었고,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신청인에게는 원도급자로 볼 수 있음, 이하 ‘원도급자’라 한다)가 지정한 업무장소에서, 원도급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신청인이 마련한 비품을 작업도구로 사용하여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업무를 하였으며, 그 업무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사용자가 아닌 원도급자에게 보고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