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4일

요지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① 대체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와 성실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무단결근 행위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동료 근로자의 동조 또는 동요를 유발하게 할 수 있어 사용자가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결근사유를 사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개선의지를 나타내지 않아 징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