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4일
요지
교섭이 없는 날의 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섭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사측 간사와 노동조합에서 교섭이 있었다고 통보하여 그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설령 실제 교섭이 없었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노동조합 측에서 발송한 교섭 공가처리 요청 문서의 내용, 사용자의 출근 독려 내용 및 주장 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체교섭의 전체 기간에 대한 전임 인정의 노사 간 합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단체교섭에 교섭 당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된 점 등으로 볼 때, 교섭이 없는 날의 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교섭이 없는 날에 임금이 지급된 것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교섭권이 위임되어 사용자가 실제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에서 교섭 공가처리 문서를 발송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한 점, ③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노동조합 측에서 발송한 교섭 공가처리 요청 문서의 내용, 사용자의 출근 독려 내용 및 주장 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체교섭의 전체 기간에 대한 전임 인정의 노사 간 합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단체교섭에 교섭 당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된 점 등으로 볼 때, 교섭이 없는 날의 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교섭이 없는 날에 임금이 지급된 것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교섭권이 위임되어 사용자가 실제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에서 교섭 공가처리 문서를 발송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한 점, ③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