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4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줄곧 있었고,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점, ② 회사의 대내외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출·퇴근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CEO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5. 7. 31. 이전 1개월 내에 근무한 직원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같이 근무한 사람은 1명이라고 진술한 점, ③ 달리,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