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와 직장동료 간 폭행의 정도, 사업장 특성, 기업에 미칠 영향, 그 간의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볼펜으로 동료의 머리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찔러 자상규모와 출혈량이 상당한 등 방어적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 및 사업장 영업시간에 발생한 폭행으로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등 직장 분위기와 회사 이미지를 실추한 점, ③ 폭행 후유증으로 당사자가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던 점, ④ 친절과 서비스가 우선시되는 업무 특성상 향후 재발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이전에도 2차례의 폭행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⑥ 폭행의 정도, 횟수, 폭행사건 이후 행동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양정과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근로자가 볼펜으로 동료의 머리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찔러 자상규모와 출혈량이 상당한 등 방어적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 및 사업장 영업시간에 발생한 폭행으로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등 직장 분위기와 회사 이미지를 실추한 점, ③ 폭행 후유증으로 당사자가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던 점, ④ 친절과 서비스가 우선시되는 업무 특성상 향후 재발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이전에도 2차례의 폭행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⑥ 폭행의 정도, 횟수, 폭행사건 이후 행동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양정과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