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사전조치 없이 기간만료 이후로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나 갑자기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전에 계약만료 통지 등의 명확한 조치 없이 계약만료일(2015. 8. 7.)을 지나 2015. 9. 30.까지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한 점, ② 이로써 근로자는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사용자가 반증을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5. 10. 5. ‘근로계약 종료 및 회계처리 미숙’을 사유로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낸 점, ④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해지 통고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 자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사전에 계약만료 통지 등의 명확한 조치 없이 계약만료일(2015. 8. 7.)을 지나 2015. 9. 30.까지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한 점, ② 이로써 근로자는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사용자가 반증을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5. 10. 5. ‘근로계약 종료 및 회계처리 미숙’을 사유로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낸 점, ④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해지 통고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 자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