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점장이 해고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퇴직금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