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이후 단지 재고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도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