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규정과 기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 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투약 오류 18건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규정과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② 민원 야기 9건은 업무상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③ 근태 불량 4건 및 상사지시 불이행 3건도 각각 인사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①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3개월씩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5Right 원칙을 소홀히 하여 18건에 이르는 투약 오류를 발생시킨 것은 심각한 정도의 근무해태 내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1년 2개월간 투약 오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투약 오류와 업무 부주의 등으로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병원의 신뢰와 위신에 손상을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임.
① 투약 오류 18건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규정과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② 민원 야기 9건은 업무상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③ 근태 불량 4건 및 상사지시 불이행 3건도 각각 인사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①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3개월씩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5Right 원칙을 소홀히 하여 18건에 이르는 투약 오류를 발생시킨 것은 심각한 정도의 근무해태 내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1년 2개월간 투약 오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투약 오류와 업무 부주의 등으로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병원의 신뢰와 위신에 손상을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