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당사자 간 계약체결 등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창업상담신청서와 BTC 입과사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본 서류들이 근로관계 성립을 위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BTC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일 뿐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료축하금 일부를 지급하고자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험설계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지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의 목적으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창업상담신청서와 BTC 입과사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본 서류들이 근로관계 성립을 위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BTC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일 뿐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료축하금 일부를 지급하고자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험설계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지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의 목적으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