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요청 등 별도의 요청 없이 2016. 4. 1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출석 독촉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요청 등 별도의 요청 없이 2016. 4. 1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출석 독촉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