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와 직장질서 위반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력서 허위 기재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장 창문을 달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의로 허위의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입사 당시 근로자의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양 당사자가 ‘노사 간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이러한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위반하였으나 상급자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력서 허위 기재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장 창문을 달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의로 허위의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입사 당시 근로자의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양 당사자가 ‘노사 간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이러한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위반하였으나 상급자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