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전배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배의 정당성 여부
① 연차휴가 신청자와 휴무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연차휴가 신청자를 우선 배려하는 배차관행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 근로자의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④ 근로자가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사실확인서 미제출의 사유로 면직 다음으로 중한 전배의 징계를 행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배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