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출근 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사용자를 찾아 가 임금지급을 요청한 점, 2015. 12. 16.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사건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주장을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2015. 11. 24. 면담 시 합의퇴직 하였다는 근거로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동료 근로자 2명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사용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거 뒷받침되는 반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